단순한 사실 보도라 함은 인사발령, 부고, 주식시세, 일기예보 등 뉴스 생산자(기자)의 창의성이 반영되지 않은, 그야말로 단순한 사실 보도 내용에 국한됩니다. 논설이나 기고는 물론, 창작성이 인정되는 일반 보도 기사는 단순한 사실 보도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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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스크랩하는 것은 물론 특정 홈페이지나 사이트의 목적에 맞게 기사를 편집해 올려놓은 경우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기사 출처를 명시하더라도 저작물의 ‘무단가공’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출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면책요건이 아니라 저작재산권의 제한 요건을 충족하여 이용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따라야 하는 의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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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관 관련 뉴스라 하더라도 기사의 저작권은 언론사에 귀속되므로 사전 이용 허락이 필요합니다. 기업이나 기관이 보도 자료나 인터뷰 기사의 기본 자료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기자가 자료를 가공하여 새로 기사를 썼다면 창의성이 가미된 저작물로 봐야 합니다.
다만 제출된 보도 자료를 있는 그대로 기사화했거나 기자가 단순 편집만 했다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뷰 기사에서 기관장의 발언 부분만 인용해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기관 및 기업의 임직원이 신문에 기사를 직접 기고했다면, 별도의 저작권 양도계약이 없는 한 기고자가 저작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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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는 공익 ‧ 홍보 ‧ 비영리 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저작권 제한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재산권의 제한(저작권법 제23조~제36조)은 공익 또는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 하에 최소 수준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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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는 일반적으로 ‘업무상저작물’입니다.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르면 업무상 저작물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아닌,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가 저작자가 됩니다. 따라서 뉴스기사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언론사의 공식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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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을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고 있으므로, 외국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합니다. 따라서 외국 신문사의 기사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해 이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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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정당한 범위’라 함은 이용자의 저작물(인용저작물) 중에서 저작권자의 저작물(피인용 저작물)이 분명히 구별되어 인식 가능해야 합니다. 또 인용저작물이 ‘주’로 되어있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으로 구성됨으로써 그 주종관계가 양적, 질적으로 명확해야 합니다. 즉 이용자가 인용 저작물을 부연, 예증, 논증하는 방편으로 피인용 저작물을 일부 끌어다 쓰는 경우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 되는 것입니다. 뉴스기사를 통째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무단으로 전재하는 것은 ‘정당한 범위 안’의 이용이라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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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5조의 3에 따르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1)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3)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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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요약문이 기사의 총괄적인 뜻만 살리고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지만, 다소 간의 증감 및 수정, 일부 발췌, 원래 표현의 단순한 단축 등에 불과하다면 이는 그 정도에 따라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만 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않았다면 이는 복제에 해당하며, 약간의 변형이 있더라도 이 경우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면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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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단언적으로 말할 수 없고, 제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하급심 법원은 뉴스기사의 제목과 3줄 가량의 일부 내용을 게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작성한 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어문저작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작은 크기로 축소해 게시한 것은 복제권 및 전시권이 침해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용자들에게 쉽고 빠른 접근을 제공한 측면(공공성)이 인정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비영리성), 오히려 저작권자가 많은 방문자를 얻게 되는 이익을 보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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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녹화한 동영상, 녹음한 파일, 대본 텍스트, 캡처 화면 등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저작물입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를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