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용할 뉴스콘텐츠에 대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구합니다
해당 뉴스콘텐츠에 대한 비용을 결제한 이후 즉시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단, 다운로드 한 콘텐츠의 라이선스 범위(사용범위)가 다르므로 반드시 이용약관 및 저작권 규약을 확인하신 후 구매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토어 이용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02-2001-7791~7 news@kpf.or.kr
Answer
모든 뉴스콘텐츠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습니다. 뉴스토어는 뉴스저작권자와 사용자와의 거래를 저작권자가 허락하는 사용범위 안에서 대리 중개하는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뉴스콘텐츠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사용약관 및 저작권 규약에서 고지하는 사용 허락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결제 전에 반드시 [뉴스토어 이용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다운로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대체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콘텐츠 제공자가 판매를 중단한 경우
- 콘텐츠 원본 파일이 손상된 경우
-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다운로드 오류 시 조치 방법]을 확인해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거나 기타 문의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02-2001-7791~7 news@kpf.or.kr
[다운로드 오류 시 조치 방법] https://www.utoimage.com/lib/common/common_down_info_v10.htm (예시)
Answer
- 일반적으로 다운로드한 콘텐츠는 회원이 지정한 PC 내의 폴더에 저장되며 이는 웹 브라우저 설정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뉴스토어의 마이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콘텐츠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 기간 내 재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1 저장 매체로 1 copy에 한해 보관하여 분실에 대비하시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단, 이용기한 종료 시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Answer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200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부가세법시행령 제57조 2항'에 따라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매출전표가 발행되어 사업자가 별도의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뉴스토어의 결제 대행업체인 KG이니시스 전자결제 (https://www.inicis.com)의 고객센터 > 결제 내역 조회에서 카드 매출전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